이종일목사의 ‘알기쉬운 교회법’<39>
상태바
이종일목사의 ‘알기쉬운 교회법’<39>
  • 승인 2006.02.22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총회란 무엇인가?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를 총회라 한다.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또는 기독교 장로회이며, 총회란 장로회의 최고의결을 가리킨다.




■ 노회는 총회 총대를 어떻게 파송하는가?


총회 개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을 격하지 못함)에 있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총회 개회 3개월 전까지 총회서기에게 총대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6개월을 격하지 못하게 함은 너무 일찍 선출하여 두면 총대 중 유고자가 발생하거나 노회의 사정이 변하여 총대 파송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며, 2개월 전까지 보고케 함은 천서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사를 하고 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함이다.




■ 노회가 특정 회원을 평생총대(정년때까지)로 한다는 결의를 할 수 있는가?


1) 총대는 하회가 상회에 파송하는 선출직 대의원이다. 따라서 총대는 헌법에 의거,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당선되어야 한다.


2) 총대는 총회 개회 6개월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