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인세법 적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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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인세법 적용 '감면'
  • 승인 200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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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 폐지되는 올해 말 이후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대로 특례법이 적용된다. 법 폐지 이후 경과조치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말 까지는 종전대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교회등 비영리시설은 3년 이상된 부동산(교회 본래목적에 부합해 사용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처음 취득할 당시 금액의 차액 중 50%에 한해 세제혜택을 받았었다. 만약 5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면, 그 중 2천5백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었다. 정확히 2천5백만원의 15%만 세금으로 지급했는데 그같은 방법이 법인세법이란 이름으로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비영리법인은 세액감면 혜택이나 납부방법 등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단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적용받던 것이 법인세법으로 바꿔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반해 영리법인은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오히려 혜택을 받게돼 교회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

영리법인은 그동안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두가지를 납부했었는데 특별부가세 폐지 이후로부터는 법인세만 납부하게된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을 위한 사업에는 세금혜택을 주면서도 이익도 없는 사업에는 그 세금 감면혜택 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영리·비영리로 구분한 근본 취지에 어긋난 결과다. 이에대해 관련 세무사들도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기독교재산관리법 제정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조순태목사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상황을 정확히 조사한 이후 오는 3월 중순께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영호차장(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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