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철 목사가 법적 감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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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철 목사가 법적 감독회장”
  • 공종은
  • 승인 2009.0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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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6일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선거 무효 인정할 수 없다” 재선거 시비도 일단락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고수철 목사라고 판결했다. 또한 선거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선거 시비도 일단락지었다. <하단에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이동명, 이홍주, 이국현)는 신기식 목사와 김석순 목사가 고수철 목사와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08카합4191)’과 관련, 지난 6일 판결을 통해 이를 기각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이라고 해석, 고수철 감독회장을 공식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지난해 9월 25일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을 정지한 판결이 현저하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가처분 결정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권자들이 후보자 자격이 없는 김국도 목사에게 투표했다 해도 이는 모두 무효가 된다”고 말하고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선거 자체에 어떤 법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 해 9월 실시됐던 감독회장 선거는 김국도 목사가 제외된 상태에서 고수철 목사와 강흥복 양총재 목사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선거였다고 해석했다. 선거 결과 당선자는 “최고 득점자인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독회장 선거 당시 대부분의 선거권자들은 김국도 목사가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설령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 자격 상실에 관해 알지 못하고 투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는 선거 직전에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발생되는 부득이한 결과일 뿐 선거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판결, 선거 무효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했다.

법원은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 목사”라고 말하고, 당선 무효가 아닌 선거 자체의 무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고수철 목사가 법적인 감독회장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고수철 감독회장 체제로 모든 시스템이 급격하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실행부위원회 또한 지난번 모임에서 가처분 결정을 지켜본 후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 실행부위원회도 고 감독회장 체제에서 총회의 현안들을 처리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문]

1.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들은 신청 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회원이며 감독회장 선거의 선거권자이다. 신청 외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9. 25.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피신청인들이 사회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자 등록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었음에도 그 등록취소를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신청인 김국도가 적법한 후보자라고 공표하고 피신청인 김국도를 포함하여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행위는 위법하며,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선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 모두 감독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

2. 판단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 외 강흥복, 양총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9.23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 외 강흥복·양총재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08.9.25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피신청인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인 강흥복·양총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피신청인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발령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불구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선거관리위원의 위원장 장동주가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며 피신청인 김국도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여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하였고, 선거관리위원 중 이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선거권자 중 상당수가 피신청인 김국도에게 투표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거권자들이 후보자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 김국도에게 투표하였더라도 이는 모두 무효가 됨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김국도의 피선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는 불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선거 자체에 어떠한 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감독회장 선거는 피신청인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그 최고 득점자는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신청인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당사자 능력이 없고,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선거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위 가처분결정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효력을 미지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제출된 소명자료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 김국도의 등록이 무효가 되었음을 공표하였다면 피신청인 김국도에게 투표할 선거권자들이 다른 후보자들을 지지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선거 무효의 주된 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거권자들은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자 자격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표자인 신경하 감독회장이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공표한 바 있어, 대부분의 선거권자들은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선거권자 중 피신청인 김국도의 후보자 자격 상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투표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는 선거 직전에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발생되는 부득이한 결과일 뿐, 그것이 선거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아울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6조가 정하고 있는 입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공고 의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등록무효를 결정하였을 때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등록무효가 결정된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른 등록무효 공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가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취지에 따른 행한 각종 조치는 위 가처분결정이 명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피신청인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그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김국도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라면, 피신청인 김국도에 대하여서는 피보전 권리가 인정될 것이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당선 무효가 아닌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이므로, 피신청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보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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