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법인화에 대한 교단 대응 점점 강화
상태바
찬송가공회 법인화에 대한 교단 대응 점점 강화
  • 이현주
  • 승인 2008.08.12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회, 정관개정하며 교단설득 나섰지만 효과 없어
 

서울시 반려사유에 ‘종교갈등 우려 명시’ 취소 요건 충분

기감 대책위 열고 연합기관 감독기구 설립 논의


찬송가공회가 법인 설립에 대한 교단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정관 두 곳을 수정하며 각 교단을 찾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공회는 양측 위원회의 초기정신을 존중한다는 내용과 ▲법인 이사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교단이 소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해 법인도 교단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예장 합동과 통합 등 각 교단을 찾아 나서고 있는 공회는 교단에 따라 다른 입장을 설명하고 있어 명확한 법인 설립 사유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합동 관계자에 따르면 “공회측에서는 법인을 만들어야만 합동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교단에서는 사실상 법인 설립으로 합동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4명의 이사권한이라던가 새찬송가측의 합동지분이 상실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공회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 등 개편찬송가측 교단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만이 합동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각 교단들이 공회의 정관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찬송가공회가 보인 독자적인 행보 때문이다. 법인 설립 이전에도 예장 합동의 경우 위원 소환과 교체 등을 요구했고 법인 설립은 교단총회차원에서 반대결의까지 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리교 역시 찬송가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교체파송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내부절차와 원칙들을 주장하며 교단의 결정을 묵살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이 설립된 것은 앞으로 공회가 교단의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인 단체로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인의 모든 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교단 파송 이사수도 조정되며 총무나 위원의 임기도 임의로 연장할 수 있어 교단의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충남도청에서 법인 허가 취소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예장 합동에 공개한 법인 반려 사유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의 반대로 인하여 법인으로 설립시 종교적 갈등이 예상되어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교단들의 반대가 허가 취소 요건으로 충분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감리교는 지난 8일 찬송가 대책위원회를 열고 찬송가위원인 엄문용장로와 백형부목사를 소환해 청문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교단 파송 위원들이 교단의 재산을 결의 없이 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재차 강조하며 연합기관의 위원파송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발족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건의안을 총회 실행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교단장들도 12일 모임을 갖고 총무 사퇴와 법인취소 이행을 재차촉구하면서 법인 취소 없이는 공회와 면담조차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 각 교단 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6개 교단 연합으로 대책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