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반개종법으로 선교사들 실형 위험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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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반개종법으로 선교사들 실형 위험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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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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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랏 주 선교사 징역 3년형 받는 등 기독교인 탄압 심각

한국선교연구원은 파발마를 통해 인도의 구자랏(Gujarat) 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가 인도인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에 구자랏 주의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반개종법에 의해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거라고 우려했다. 이미 인도의 몇몇 주들이 반개종법을 도입했으며, 구자랏 주도 이미 지난 2003년 방개종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달 발효됐다.


새로이 도입된 반개종법에 의하면 인도인이 복음에 반응하면 기독교인 사역자는 곧바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 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로 기소된다. 그러나 힌두교에 대해서는 예외로 되어 있어 이 종교법이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특정 두 종교를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구자랏 주의 기독교인들은 반개종법이 반기독교 극단주의자들에게 기독교인 핍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기독교인들의 구호 사역이 개종사역으로 간주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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