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권리, 기독 정당 통해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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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권리, 기독 정당 통해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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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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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목사<의정부 목양교회>

좌파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기독 사학의 활동을 위촉시키고 교회의 선교를 말살하기 위해 시도한 사학 악법 제정, 교회의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하에 재정된 교회건축기반시설 분담금, 교회 건축 시 주민의 80% 동의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입법 시도한 사례들은 교회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도록 만들어진 악법들이다. 이른바 입법 활동을 통한 합법적인 교회 핍박이요 종교 탄압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 교계의 반응은 어떠한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정치인들의 교회 탄압 행위에 무관심하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한숨만 쉬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일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정치의 본질은 주민의 권익 보호 및 권익 대변에 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이 주민의 이익 대변이라면 우리 교회의 입장을 대변할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다. 우리 교계에서는 “우리의 권익을 대변해 줄 정당이 굳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안다. 각 당에 기독인 국회의원이 140여 명이나 되는데 굳이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기독인 국회의원이 140여 명이나 되는데 지난번 제정된 악법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기독인 국회의원들이 신앙심도 없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교회악법 제정 때 침묵했겠는가. 교회를 위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의 정당에 들어가 있으면 당의 지도자가 끌고 가는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신앙도 믿음도 없는 정치 지도자가 당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믿음이 좋은 기독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 오늘 한국 정당의 실체다. 그리하여 지금과 같은 정당 구조 하에서는 교회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 이념을 정강정책으로 하는 새로운 기독 정당의 탄생만이 교회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대한이라고 할 수 있다.

법언에 보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의 권리는 교회 스스로가 나서서 보호해야지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자주권 발동을 위해 지금 분연히 일어나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신 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당당히 보여 주어야 한다.

영국의 토리당, 휘그당은 초기 전통 기독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후기로 넘어가면서 청교도들이 정당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재임스왕, 찰스왕의 기독인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 청교도들은 토리당, 휘그당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며 교회를 탄압하는 전제군주 세력에 맞서 싸워 나갔다. 또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청교도 이념을 기초로 하여 미국을 건국했으며, 맨자민 플랭클린 또한 휫트필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제 식민지 하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힘썼던 김구, 안창호, 이승만은 정치 결사체(정당)을 만들어 나라를 되찾고 성경의 원리 위에 건국을 이끌기도 했다.

이처럼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 설립되기도 하지만 작게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기독 정당의 탄생은 시대적인 소명이다.

총선의 승리로 교회를 지키고, 민족복음화를 이루도록 우리 모두 총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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