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위기 4등급 분류...테러범과 협상 불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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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위기 4등급 분류...테러범과 협상 불가 원칙
  • 이현주
  • 승인 2007.11.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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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도자 포럼서 위기관리지침 교육

 

선교사들이 나가는 선교지는 대부분 위험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월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처럼 테러단체에 의한 인질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선교지에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선교사들이 강도를 당하거나 폭탄테러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선교지도자포럼에 참여한 유기남선교사(알타이선교회)는 한국선교사 위기관리기구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기관리 지침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유기남선교사는 “세계선교협의회와 각 선교단체 산하에 위기관리팀을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모든 정보와 자료, 상황에 대한 전달은 위기관리팀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사 위기관리에 있어 기본정책은 몸값이나 기타 갈취에 대한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또 선교사가 인질로 납치될 경우 그 가족은 빠른 시일 내 본국으로 철수하고 위기 이후 1년 동안 심리상담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교단체가 우리정부의 위기예측 단계지침에 유의해 비상사태를 통보할 수 있다.

총 4등급으로 나뉜 위기상황은 4등급으로 위기의 전조나 징후가 간헐적으로 표현되는 시점으로 선교사들은 비상식량을 확보하고 대피를 위해 짐을 꾸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악화와 소강을 거듭하면 전망이 분명치 않을 때는 3등급, 회원 선교사의 위험도가  50% 이상일 경우 2등급으로 24시간 이내 전면 철수 혹은 최강도의 예방조치에 들어간다.

1등급은 선교사에게 이미 위험이 임박해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내란이나 고립,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중증 위급사태로 모든 방법이 총동원된다.


유기남선교사는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종종 일으키는 실수에 대해서도 귀뜸했다.

선교사는 현지 정부당국자에게 어떤 답변을 하기 전에 선교담당자와 협의해야 하고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일에 절대로 참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성경의 범주에서 민법을 준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좋은 발자취를 유지하고 교회생존과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상황 발생시 행동요령도 제안됐다.

납치된 경우, 일단 순응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자포자기하거나 동료를 배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취조를 당하게 됐다면 안전하게 답변할 수 있을 질문만 골라 아주 상세히 설명하되 비밀을 지켜야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폭탄위협의 경우 긴급대피계획을 세우고 강도를 당한 경우에는 현지 사후조치만으로 정상적인 사역이 어려울 수 있어 본부와의 상담이 반드시 요구된다.


유선교사는 모든 선교사는 출국 전에 영문 유언장을 작성하고 위기대책에 사용할 개인신상파일을 2부씩 만들어 단체와 본인이 각각 보관토록 해야 한다.

선교지 도착 후에는 한 달 이내에 병원과 대사관, 은행, 결찰서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위치와담당자를 파악하고 비상연락망과 철수 경로 및 방법 등을 작성해 한국 선교본부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날 선교포럼에서 세계선교협의회는 “이미 2004년에 선교사 위기관리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아프간 사태 이후 지침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창의적 접근지역과 모슬렘지역 등에 나가는 선교사들은 위기관리 계획을 미리 세워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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