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는 노회, 교인은 당회가 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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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노회, 교인은 당회가 치리
  • 송영락
  • 승인 2006.11.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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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회가 합법적 회의가 아닌 경우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경우 피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피고는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서를 재판회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소송내용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가?

소송 제기 전 또는 진행 중에 그 사건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소송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관할 치리회에서 처벌할 수 있다(합권 제76조, 기권 제9조).


노회가 장로, 집사 등 지교회 교인을 직접 기소하여 권징할 수 있는가? 상회가 하회 회원을 직접 권징할 수 있는가?

모든 회원은 그 소속 치리회에 1심 재판권이 있으나(목사는 노회, 교인은 당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 상급회가 1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위탁판결 청원이 있을 때

2) 위탁판결 창원이 없어도 (1) 하급 치리회가 심리 판결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처리하지 아니할 때 (2) 하급 치리회가 치리 판결함이 곤란하고 위탁청원하기도 곤란한 경우 (3) 하회가 권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범법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 (4) 상회가 하회에 처리하라고 명한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불순종하거나 부주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당회원 과반수 이상 또는 전원이 피고가 되어 당회에서 재판을 개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탁판결 청원도 어려운 경우에는 상회가 직접 기소 처결할 수 있다(합권 제19조, 동 77조, 통권 제51조, 고권 제17조 3, 4, 기권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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