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새능력 '김동성목사' 파직·출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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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새능력 '김동성목사' 파직·출교 처분
  • 이현주
  • 승인 2006.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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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서지방회, 김 목사 "수용할 수 없다"며 하루전 탈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젊은 리더십으로 각광받던 안산 새능력교회 김동성 목사가 지난 1일 경기서지방회(회장:이종현 목사)로부터 파직-출교 판결을 받았다.


김동성 목사의 파직 사유는 금전 및 이성문제로 인한 것이며 지난 1일 경기서지방회 심판위원회는 “피해 성도에게 13억2천만원을 변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심판위는 지난달 19일 경기서지방회 인지사건으로 기소된 김동성 목사에 대해 심사한 결과 “김동성은 안수 받은 성직자로서 교회 내에서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직분자로 말과 행실이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전과 이성의 죄를 범하여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헤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성 목사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남에따라 심판위는 “징계법 제5조 4-5항에 의거하여 성찬 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 일체가 정지되며, 목사칭호를 박탈하고 평교인이 된다”고 파직을 선언함과 동시에 “본 교회에서 제명한다”고 출교를 통보했다.


그러나 김동성 목사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8월 31일부로 지방회와 기성교단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성총회 심판위는 “10일간의 상소기간을 김동성목사에게 주며 본인이 상소치 않을 경우, 지방회 결정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고 재판절차를 설명했다.


또 김동성 목사의 교단 탈퇴에 대해서는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교단 정관에 ‘탈퇴’ 문구나 절차 자체가 없어 개인이 탈퇴를 선언해도 심판 결과는 적용된다고 밝혀 교회를 지키려는 김동성 목사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려는 지방회 사이에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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