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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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의 부당성
  • 승인 2001.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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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본질서 침해소지 많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7차교육과정 등 최근 정부여당이 제시한 법안이나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기독교학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에대해 예장통합총회 교육부는 지난 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학교가 바라본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원용상 사무총장(한국사학법인연합회)이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부당성'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첫째, 사학관련법개정안은 사학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개정 명분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집단운영체제를 학교에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학교법인의 임원선임권, 교직원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은 학교경영의 책임주체인 학교법인에게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고유권한이다. 이러한 법인의 고유권한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법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권한을 평교사 또는 평교수들에게 넘겨주도록 한다는 것은 학교법인에게는 학교운영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니 사실상 사립학교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법인운영이나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정부가 이미 장악하고 있고, 그 밖에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마저도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들의 집단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학교운영상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이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개정안은 임원취임 승인취소사유에 ‘교직원인사에 간여’‘…중대한 장애’‘방조’등 한계가 모호한 사유를 추가하여 관할청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의 소지를 더욱 확대하는 반면,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더욱 축소하게 되어 있다.

셋째로,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은 교원 집단운영체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나 학교장의 의사에 관계없이 교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학교운영의 기본방향까지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 특별히 중시하는, 양보할 수 없는 건학이념의 구현이 암초에 부딛칠 것이다. 결국 이번 법개정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교는 다름아닌 종교계 사학일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러한 법이 없는 현재에도 종교계 학교에서 신앙노선이 다른 교수로 인한 분쟁이 자주 야기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다만 기우라고 말하고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로, 학교경영권의 무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요, 사학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립학교는 교육에 뜻을 가진 사인(私人) 또는 법인이 학교설립자의 학교경영권을 인정하는 현행법을 신뢰하고 막대한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관할청의 합법적인 인가를 받아 설립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법인에게 주어진 학교경영권을 법적 강제에 의해 박탈한다면 사학설립자의 학교경영 의욕을 크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학의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사학설립자에게 주어진 법상 신뢰이익을 법개정이란 강제수단으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용상 사무총장(사학법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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