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법 처리 반발 하는 `종교계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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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학법 처리 반발 하는 `종교계 달래기`
  • 이현주
  • 승인 2005.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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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기자 초청 회견…"동일 종교인으로 이사"



“종교 사학재단의 경우 동일 종교인으로 이사진을 선임하여 건학 이념이 유지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사학법 강행 처리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교계 달래기에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오전 기독교계 기자들을 초청, 사학법 개정내용을 브리핑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광조 차관보는 “기독교 사학이 한국 교육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을 인정한다. 일부 종교 사학 운영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점을 이해해 달라”며 감정적 대응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종교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도가 종교 사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행령을 보완할 것임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내년 7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교계의 중지를 모으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교계 지도자, 사학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세부 시행령 재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교계 지도자들과 면담이 끝나는 대로 세부 일정을 잡아 추후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도에 동일 종교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차관보는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학교 정관에 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위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부분은 실제 극소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학교 폐쇄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학교 폐쇄는 교육부가 하는 것이지 사학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김국장은 “사학들이 격앙되고 서운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학교 폐쇄와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교육부는 종교계 달래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 종교 단체 수장들과의 면담 일정을 잡으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국장은 “종교계 면담 후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누그러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법안을 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확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교계 기자 브리핑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계와 사학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하다.

기독교사립학교연합회 김정석 사무국장은 “학교 설립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자라는 조항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사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며 다른 구성원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사무국장은 “종교계 회유를 위해 내놓고 있는 말일 뿐”이라며 재산권, 인수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 사학들은 교육부의 설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기독교 사립 학교들도 일반 사학이 밟는 신입생 모집 거부와 학교 폐쇄 결의를 따라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국내에 설립된 사학은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대학 과정을 합쳐 2천여 개이며 이 가운데 기독교 사학은 3백7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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