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이 조작된 헌법에 따른 것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안기호목사(서남순복음교회)가 전 목회자들에게 호소문을 띠워 눈길.
이미 총회 재판위원회를 통해 제명통보를 받은 바 있는 안기호목사는 “본 교단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중죄인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한 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재판하는 수장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
이미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처리한 ‘총회장 및 총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항소한 안목사 등 고소인측은 총회 임원들의 부도덕성을 알리기에 전전.
하지만 총회는 제명된 목회자들과 교류를 하는 것조차 금하고 있어 이들의 명예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