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목사 70세 은퇴 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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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목사 70세 은퇴 사실상 `백지화`
  • 이현주
  • 승인 2005.10.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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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임시당회서 `조용기목사 시무 연장` 만장일치 결의
 

조용기목사의 70세 은퇴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원들은 16일 주일 예배 후 임시 당회를 통해 “조용기목사 시무 연장”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당회에서 조용기목사는 “시무 연장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쉬고 싶다. 후임자를 결정해주면 도와서 목회를 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은퇴 의사를 밝혔지만 당회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회원들은 토론을 통해 조용기목사가 은퇴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각각 제시했다.

은퇴 반대 사유에는 △성도들이 계속 시무를 원하고 있다 △은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해외 사역이 계속 돼야 한다 △교단 헌법에 교회가 원하면 75세까지 시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용기목사가 뿌려놓은 목회의 씨앗을 직접 추수해야한다는 5가지 이유가 제기됐다.


홍보국장 양만득장로는 “당회장님의 은퇴를 놓고 장로들이 기도해왔고 일부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 목사님의 연임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75세까지 사역하지 않을 경우 교회가 여러 면에서 어려워진다는 것이 장로들의 중론이었다”고 당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날 당회에서는 별도의 투표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안건이 통과됐다.

당회 사회는 당회장 조용기목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나 자신의 거취문제를 진행할 수 없음에따라 장로회장 이종근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오는 11월 13일 열리는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으로 20세 이상인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본성전과 지성전에서 동시에 위성으로 진행된다. 공동의회 결의는 참석 성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편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정관에는 “교회가 원하면 75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조용기목사의 은퇴 의지가 강력하더라도 성도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사실상 70세 은퇴는 불가능하다.

양장로는 “임기가 연장될 경우 앞으로 5년을 더 사역할 수 있지만 당회장님이 직접 가까운 시일 내 후임자를 정하고 성도들의 혼돈이 없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개인적인 전망을 내놓아  은퇴시점이 성역 50주년에 맞춰질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오기도 했다.

아무튼 이날 당회로 조용기목사의 70세 은퇴는 사실상 백지화됐으며 향후 조용기목사의 결단을 둘러싼 교계 안팎의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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