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해도 가족제도 붕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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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해도 가족제도 붕괴없다
  • 이현주
  • 승인 2005.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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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밀리, 2005년 가정사역 이슈 점검
 

보수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주제가 전격적으로 폐지됐다. 여성계는 이에 환영하는 기쁨을 만끼하고 있지만 혹여 가계가 흔들리지는 않을 지, 혈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때 하이패밀리는 지난 7일 사랑의교회 소망관에서 2005년 가정사역 이슈 중 호주제 폐지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함국희 상담사가 발제한 ‘호주제 폐지 이후 변화되는 가족제도’를 점검했다.

▶이슈 1. 조상봉사는 누가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상봉사를 호주의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다. 차남이나 딸이 추도식을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상봉사는 관습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이슈 2. 혈통계승문제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나 그 변동을 공증, 기록하는 공문서로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일 뿐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다. 또 호주제는 일본이 황국화식민정책의 수단으로 일본의 것을 도입한 것으로 공문서 역할을 해왔다.

▶이슈 3.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제도 대안

그간에 부계혈통 중심의 호적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부계혈통친족집단인 가(家)제도를 폐지한 호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종속과 차별을 피하기 위해 1인 1적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제도의 수정, 보완으로 호적과 일원화할 수 있다. 또 부부동적이나 호적 기준자 선택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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