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총회화합 해치는 민감사안에 신중 결정
상태바
합동총회: 총회화합 해치는 민감사안에 신중 결정
  • 승인 2004.10.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경단독 번역을 추진하던 합동총회의 번역 가능성은 일단 1년 후로 미루어졌다.

그동안 자체번역을 놓고 내부적으로 찬성과 반대 논의를 거듭하던 합동총회는 “대한성서공회측에 합동총회가 바라는 수정안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 내년에 가서 단독으로 성경을 번역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정리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교단내 갈등을 일시 해소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줌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여전히 단독번역을 추진하기에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독성경번역 1년 유보 결정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단독성경 추진측과 반대측은 내부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신 성서공회를 사이에 놓고 힘겨운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번역추진측은 그동안 합동총회가 수차례에 걸쳐 개역개정판에 대한 수정안을 발송하며 지적문구에 대해 수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며 성서공회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알려지기로, 성서공회가 합동총회의 번역위원들이 지적한 수많은 수정안을 모두 반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1년 후에 충분한 명분의 갖고 번역작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경대책위 석병규목사의 기조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옥한흠목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며 번역에 반대입장을 피력, 총대들의 판단을유도했으나 증경총회장 이성택목사 등 일부 원로들은 “보수적인 교단의 성향과 상당부분 다른 것은 분명 문제”라며 분위기를 압도했다. 결국 총대들은 ‘조건부 단독번역’에 무게를 실어 결정했다.

은급재단 불법성 조사 15특위 선임

은급재단 불법대출 의혹 조사 안건은 공식적으로는 이틀간, 비공식으로는 총회 내내 총대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결정의 폭을 좁혀나갔다. 폐회 하루 전 불법성을 조사해 왔던 이경원목사의 보고가 무려 한 시간 가까이 이루어졌으나 그 누구도 “문서로 받자”고 한 총대가 없을 정도로 진지했다. 이목사는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해석과 덧붙여가며 총대들의 이해를 도왔는데 후에 해명에 나선 은급재단 이사 임해순장로는 이를 두고 “드라마틱하게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잘 들었다”라고 비꼰 뒤 “애초 납골당을 운영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불법성이 의혹을 불러일으켜 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한 것이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장로는 이어 “교단 밖의 인사 연계설은 없는 일”이라며 “누구를 위한 감사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로 진행됐다.

총대들은 이에 대해서도 교단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1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고할 것으로 결정, 첨예대립을 일단 피해갔다.

개혁광주와 내년 통합키로…전도총회 영입은 부결

교단영입과 관련해서 총회는 다락방전도총회의 영입을 신학적 판단에 따라 부결시켰다. 총회는 그동안 총신교수들이 조사한 결과 변화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총회장의 부연설명을 듣고 영입반대를 선택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전도총회측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후 합동총회로부터 모든 지도를 받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운하다”고 말하고 “지난 81회기 당시 우리들을 이단으로 결정한 분들이 임원에 있을 때 영입되길 바랐다”고 밝혔다.

또 개혁광주총회 영입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실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가능성을 넓혔지만, 사실 실무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통합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단언하기는 힘들다. 광주총회는 이미 합동총회의 헌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이지만, 목사회원권 문제와 광신대 지위 등 미묘한 실무를 남겨두고 있어 더 지켜 볼 일이다.

또 하나, 총회신학교문제는 총회 후, 어쩌면 총신대학교에서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다. 이 안건을 요약하면 지방신학교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총신신대원(교육부 관할)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총회신학교(교육부 비인가)졸업자에게 수여한다는 결정이다. 신대원 졸업자는 총장명의의 졸업장이 수여되는데 반해 신학교졸업자는 총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는데 이번 총회는 양자 모두를 동등한 것으로 대우한다는 점을 정책에 포함시킨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총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을 총장이 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년전 당국의 감사를 통해 무인가 교육기관 폐쇄를 명령받은 총신대학교는 단계적 축소정책을 적용하던 총회의 신학교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합동총회는 이단조사연구위원회를 별도 조직해 달라는 헌의안을 기각하고 신학부로 넘겨 처리하도록 했으며, 이와함께 한기총의 이단사이비 통일안 연구도 신학부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를 위한 기도’로 부를 것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재번역은 기각하고 종전대로 사용키로 △비리연루 총대제한은 노회에 맡겨 처리 △기독신문노조 불법성 조사처리위 구성 △기독신문 사장, 주필 총대자격 부여 △부목사의 담임목사 불허 재확인. △상비부장 제비뽑기 실시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책정

윤영호기자(yyho@uc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