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상태바
교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 승인 2004.09.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학교, 십자군 양성”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감리교학교협의회,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등 기독교 학교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9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및 종교교육의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 반대 ▲교사회(교수회)와 학부모회의 법정 기구화 반대 ▲학교장의 교원 임명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성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는 “기독교 학교의 목적은 지적 십자군을 양성하는 데 있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방법은 성서를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 즉 하나님의 빛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세계로 질주해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기독교의 유효성이 크게 도전받고 있는 이 때에 기독교 학교가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해 교회의 재건 뿐 아니라 국가와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영상박사(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학교 운영 주체의 일방적 변경은 사립학교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학교법인과 학교장이 배제된 학교 현장은 집단이기주의와 학생 의식화 교육이 아무런 제한없이 확산돼 공교육의 위기,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집단운영체제에 의한 학교운영은 종교계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해 종교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이사장(서강대) 또한 “교육 복음화를 못하게 하는 어떠한 규정이나 법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복음의 가치를 제외하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으로 빠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사회와 교장들 간에 있어야 할 질서는 꼭 있어야 하며, 투명성과 공공성의 이름으로 이사회의 교육 권한과 책임을 빼앗는 정책이나 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