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교회갱신협 ‘4대 현안 공청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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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교회갱신협 ‘4대 현안 공청회’ 의미
  • 승인 200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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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 교권질서 ‘단호히 배격’ 다짐 “법대로 처벌·투명한 법집행” 거듭 요구

사실 지난 88회기 동안 벌어진 합동총회 내 문제 핵심은, ‘민주적 법질서’와 ‘교권적 질서’의 충돌이다. 총회결의와 교회법이 존중된 때는 안정된 총회운영을 보인 반면 교권적 질서가 강요된 때는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열린 교회갱신협의회 주최 합동총회 4대 현안공청회는 이같은 양대 질서의 충돌을 솔직 담백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집회보다 주목받을 만했다. 일부에서는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은급재단 기금전용사건은, 총회결의와 교회법 둘 모두 무시한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 2003년 87차총회 결의는 납골당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보류이유는 화장장(火葬場)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정립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은급재단 임원회는 이같은 총회결의 대신 ‘사업에 따른 실익’을 선택했다. 총회임원회 그리고 각 기관장 및 노회 대표로 구성된 정책실행위원회의 허락없이 추진된 사건이다.

보수성경발간 사업 역시 이와 동일한 줄거리다. 성서공회가 발간하는 기존 성경과 별도로 합동총회와 몇몇 보수교단(성경공회 회원교단)이 새로운 성경을 발간하기로 결정한 것도 지난 88회 총회결의를 무시한 사업이란 것이다. 당시 총회 결의는 ‘1년 더 연구하여 89회 총회에 보고할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올 총회에 새 성경시제품이 선보일 정도까지 사업이 진척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추진비 5억원 중 약 2억원이 번역료로 지급됐고, 총회허락없이 성경공회와 사업을 연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 인사들의 권한남용이 문제인 것이다.

계속해서 류광수의 전도총회와 개혁광주총회의 영입 건도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교권질서의 한 단면이란 지적이다. 지난 96년 81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전도총회의 영입을 관할 주무부서인 ‘이단연구위원회’나 ‘신학부’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정책위원회와 임원회를 개입시킨 것에 대해 교권을 쥔 인사들의 담합이 없는 한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개혁총회 영입의 경우, 새성경발간 사업과 연계돼 급조된 영입절차로 비쳐지면서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합동기관지 기독신문 사태는 주필과 사장의 전횡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 등을 문제삼은 노조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어느정도 진정되는 국면이다. 이 사태 역시 이해관계가 맞는 일부 인사들의 묵계적 담합이 교권질서를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과정과 관련자 등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이번 교갱협 공청회는 두가지 점을 예리하게 드러냈다.

첫째는, 구시대적 교권질서의 폐해가 얼마나 참담한지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인맥과 학맥 지연으로 이루어진 교권질서로는 더 이상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는 반성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비뽑기 무용론 등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 같은 사태들이 있기 전부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지도자를 제비뽑기로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라는 생각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터였다. 옥한흠목사도 “내 자신이 제비뽑기를 지지했지만 회개와 각성없이 적용된 제도개혁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후회한다”고 밝힐 정도다.

이번 교갱협 공청회는 사태해결에 걸맞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올 89차 합동총회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교권적 사고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못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발제자들 마다 “법대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투명한 법 집행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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