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7월부터 대면예배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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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7월부터 대면예배 기준에서 제외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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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성가대’와 ‘소모임’ 가능…방역수칙은 지속
중앙재난대책본부는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으면 대면예배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정책브리핑
중앙재난대책본부는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으면 대면예배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정책브리핑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제한없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김부겸 국무총리)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방역조치 완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또 교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는 지속될 예정이다. 현행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대비 20% 이내로 대면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한교총 등 교회연합기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7월 대면 예배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61일부터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도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한다. 접종자에게는 배지나 스티커를 제공하고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 등 할인 면제 우선이용권을 제공한다.

정부는 전 국민의 25%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두 제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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