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 소속 이찬하목사 - 탈북자 돕다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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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소속 이찬하목사 - 탈북자 돕다 ‘선고유예’ 판결
  • 승인 200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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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다 여권위조 혐의로 기소, 최근 법원에 의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예장합동정통총회 소속 이찬하목사(52)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탈북자 선교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비중과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찬하목사는 중국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 4개 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5년 전부터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도와왔으며, 현재까지 2백20여 명을 입국시켜 정착하도록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사는 지난 14일 본사를 방문,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말끔하게 씻어졌다. 더 각성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탈북자 선교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미진한 실정이며,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탈북자들의 입국은 가까운 몇몇 목회자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추진돼 왔었다”며 한국교회의 공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또한 “김익두목사의 손녀딸과 증손자가 북한을 탈출,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한국 입국을 위해서도 힘쓸 것임을 밝혔다.

이목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1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1천여 명. 이 중에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나 목회자들에 의해 한국행을 결정하고 입국하는 비율이 8~90% 이상이어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한국교회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판사는 중국에 체류하며 지난해 1월부터 3개월여 동안 탈북자 11명의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준 혐의로 인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찬하목사와 A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2개월과 1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행위를 했으면서도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해 이를 행사하기까지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고, 도리어 자신의 사재를 들여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그 비용을 상환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피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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