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 조희성 교주 2심서 ‘징역2년 선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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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 조희성 교주 2심서 ‘징역2년 선고’ 파장
  • 승인 200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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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일 1심에서 ‘살인교사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영생교 조희성교주가 2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살인교사 혐의’가 2심에서는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이홍권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조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살인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들고 정황들도 있지만 살인을 주도한 나아무개가 맹목적인 충성심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문이 나오자 예상대로 영생교 피해신도 가족들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살인마를 살려주는 일이 있다니”라고 오열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가한 불만을 표시, 앞으로 강한 파장을 예고했다.

조씨는 지난 94년 1월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을 현혹, 헌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조씨는 자신에게 충성했다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신도들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살해범들의 증언에 따라 최근 구속됐었다. 총30여 신도가 실종된 영생교 사건은 이중 11명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가 진행 중이었고 6명의 유해가 발굴된 상태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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