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대규모 징계 단행한 한기총 임원회
상태바
임기 말 대규모 징계 단행한 한기총 임원회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11.29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29-7차 임원회에서 조사위 보고 그대로 받기로
▲ 한기총이 지난 22일 한기총세미나실에서 제29-7차 임원회를 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가 지난 22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7차 임원회를 열고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다.

지난 9월에 열린 제29-6차 임원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이날 △행정소위원회 △징계소위원회 △재정소위원회 순으로 활동을 보고했다.

징계소위원장 정학채 목사는 보고에서 “한기총과 유사단체인 한교총을 설립하여 한국교회 분열과 질서를 문란시키며 혼돈을 준 직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게 11월 30일까지 한교총을 탈퇴하지 않을 시 개인 자격 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를 요청했다.

이영훈 목사는 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현재까지 한기총에 한교총 탈퇴에 대한 어떤 의사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총 관계자는 30일까지 한교총 탈퇴가 이뤄지지 않을시 임원회 결의대로 이 목사의 개인 자격 및 소속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대한 행정보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밖에 징계위는 △제29차 정기총회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김희선 장로의 질서위원장 해임 및 개인 자격 정지, 소속 단체인 글로벌 선교회의 행정보류 △임의단체 회의에 참석하고 내용에 동의하는 등의 이유로 김창수‧김명중‧배진구‧한정수 목사에 대한 개인자격 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 △한기총 가입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김노아 목사에 대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입 보류 △이은재 목사의 불법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이단 집단 기자를 불법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유로 설상문‧김명중‧김영완‧김정택 목사에 대한 개인 자격정지 △한교연에 이중가입하여 혼란과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합동총신측 김병근 총회장‧고려개혁 손용헌 총회장‧예장 보수 권오삼 총회장에 대해 11월 30일까지 탈퇴하지 않을시 개인 자격 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를 요청했다.

재정문제에 대한 징계도 광범위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전임 사무총장들이 월급과 별도로 회의 배석을 이유로 회의비를 부당하게 받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정소위는 이영훈 목사와 엄기호 목사 임기 기간인 2016~2018년도에 한해 선관위 회의에 배석했던 박중선‧배진구‧최충하‧윤종진‧엄덕용‧곽종훈‧지덕‧이영훈‧엄진용‧김창수 목사 등에 대해 지급된 회의비를 환수할 것을 요청했다. 환수 조치를 위한 재정소위의 통보는 조만간 이뤄질 방침이다.

기타안건에서는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박종철 목사)의 복권에 따라 그동안 서리였던 해당 교단 출신 윤덕남 목사의 정식 사무총장 임명이 선언됐다. 또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를 한기총 공동회장에 임명했다.

한기총 내부에서는 임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표회장이 대규모 징계 카드를 꺼내든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임기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한 기강잡기라는 분석과 더불어 최근 암호화화폐 관련 수익사업이 실패하면서 일어난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27명 참석 14명 위임으로 성수가 이뤄졌다. 보고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20명 반대 4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조사위의 활동 연장을 연장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