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정죄, 분명한 절차와 소명기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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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정죄, 분명한 절차와 소명기회 있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3.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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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를 살리는 신학세미나 ‘바른신학, 바른교리’ 주제로 개최

한국교회에 끊이지 않는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단’ 논란이다. 하지만 무조건 이단으로 내몰거나 ‘이단성’을 공표하기 전에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공식적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신학세미나 ‘바른신학, 바른교리’를 지난 31일 오전 10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상임회장:양명환 목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신학세미나 ‘바른신학, 바른교리’를 지난 31일 오전 10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도한호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총장 역임)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폐해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비약된 논리로 이단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번 이단으로 고발되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영원한 이단이 된다”며 이단정죄의 과정에 있어 보다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한국교회가 통일교나 신천지 등의 이단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나 문제로 인해 너무 민감해진 나머지 사소한 성경 해석의 차이나 전도방법, 또는 의식 집행의 상이성만을 가지고도 이단으로 낙인찍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고되어야 할 문제로 그는 객관성, 이의 신청과 후속조치, 이단 낙인의 문제를 거론했다. 도 교수는 “이단은 단호히 물리쳐야 하겠으나 어떤 경우에도 복음사역자가, 약간 부족하거나 지나치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몰리는 일은 없어야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단 판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성육신, 삼위일체 등 성경의 핵심교리를 왜곡 해석하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신을 구세주 또는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 △‘임박한 재림’ 등 종말론으로 신자들을 위협하는 개인과 단체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추종자의 직장, 가정, 교우 등의 사회생활을 파괴하고 추종자의 재산을 착복하는 사람 △교회에 침투해 신자들을 유인하며 목회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신의 교리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단 검증 절차에 있어서도 공신력 있는 연합기관과 교단의 검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칠 것을 제안했다.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요청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자세로 요구됐다.

도 교수는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교회) 가운데 회개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신학을 검증해 달라고 할 경우, 교단과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검증 요청 자체를 유기하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나 공적 기구의 검증 없이 개인이 ‘이단이다, 이단성이 있다’는 등의 글을 언론에 발표해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라며 “어떤 단체의 교리나 성경 해석이 의심스러울 경우 무조건 이단으로 공포할 것이 아닌 교단이나 공적 기구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연한 최태영 교수(영남신학대학교 조직신학)는 “신약성경은 이단 정죄와 관련해 두 가지 입장을 보여준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단에 대한 맹렬한 저주를 선포했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이단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명백한 이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제시하셨다. 가리지를 뽑다가 자칫 실수해 알곡까지 뽑는 과오를 염려하신 것”이라며, 이 둘을 종합해 이단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가라지, 곧 이단인지 아닌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뽑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행위구원과 같은 명백한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용서와 사랑, 생명을 살리는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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