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목사님들 선거 지침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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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목사님들 선거 지침 기억하세요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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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화운동, 공명선거 캠페인 및 교회 투표지침 발표

2011년 3월 19일 00교회 목사 甲은 관내 목사 31명과 교인 122명을 예비후보자 乙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개소식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 종료 후 참석한 장로 등 3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31만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제공하였다. 이밖에도 ‘개소식 예배’를 알리기 위해 주말 예배 시 소속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관내 31명의 목사들에게 직접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하고, 122명의 교인들에게 참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甲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교회 담당목사인 A는 2014년 4월 20일 열린 부활절 예배시간에 소속교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구청장후보자 B의 출마사실과 경력 등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소개했다. 또한 B후보와 같은 당 당원이자 ☆☆교회 교인인 C는 사전에 구청장후보의 경력 등을 메모하여 목사에게 전달함으로써 목사로 하여금 소속교인에게 소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종교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해 교회 내 각종 모임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김인중 목사, 성시화운동)는 7일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교회 선거법 위반 사례 및 투표 참여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지침에서 성시화운동은 “선거의 힘은 막강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유권자 3500만명 가운데 650만명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와 종교단체 가운데 가장 예배와 모임이 많은 교회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성한 국민주권 실현의 장인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를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시화운동은 이어 한국교회를 향한 ‘투표참여 지침 10항’을 첨부했다. 이들이 교회가 선거에 임하는 바른 지침으로 제시한 10가지 항목은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후보자가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주보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공적 예배시간에 대표기도 인도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도록 기도한다 △예배 설교나 기도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회 모임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한다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흑색비방의 글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올리지도 공유하지도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당선자가 공약을 실천하는지 주목하고 기도한다 등이다.

성시화운동은 또 최근 선교에서 투표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역대 선거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크리스천 유권자가, 믿음의 표, 기도의 표, 구국의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시화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교회 내 선거법 위반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여기에는 관내 목사와 교인 등을 독려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에 참석케 했다가 고발당한 목사의 사례, 예배 설교시간에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했다가 고발당한 사례, 예배 광고 시간에 소속 교인이자 국회의원 후보인 자의 건축헌금 사실을 공지했다가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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