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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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의무화”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3.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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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연 1회 훈련 의무화 공지…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대형교회나 영화관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 소유시설도 위기상황 매뉴얼을 만들고, 매년 1회 이상 대피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를 어기는 시설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대형교회와 대형성당, 대형 사찰, 영화관, 예식장, 백화점, 호텔 포함된다.

안전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리적·환경적 여건에 알맞은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을 고시했으며, 매뉴얼 표준안도 차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관계인은 화재, 붕괴, 침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해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 조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누전으로 인한 화재, 십자가 탑 사고, 방화로 인한 전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 및 예방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회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건 직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만나교회(담임:김병삼 목사)는 목회자와 평신도 3,000여명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 후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성도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모의훈련을 진행했으며, 화재 시 대응 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상영했다.

신촌성결교회(담임:이정익 목사)도 주일 예배 직후 신호음이 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위기상황에서 전 교인이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교역자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임무를 분담해 교인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고, 빠른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일회적인 훈련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회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기해 대피훈련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촌성결교회 이경중 관리집사는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안전사고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모든 교회가 시설물 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에 더욱 힘쓰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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