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 연금재단 신임이사 공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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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합 연금재단 신임이사 공천 유효”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1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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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일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판결…조준래 손석도 이사 자격은 인정

법원이 지난 9월 예장 통합 제100회 정기총회에서 신임이사 5인을 공천하기로 한 결의를 인정했다. 연금재단 직원들로 하여금 이사 권한이 없는 전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도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조용현)는 지난 4일 연금재단 구 이사장 김정서 목사 등 4인이 예장 통합 채영남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만으로 연금재단 이사로 선임될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연금재단 이사에 결원이 있어 이사 선임을 위해 채무자의 공천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제반사정이 비춰 공천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를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직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한 결의도 “직접적으로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업무방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금재단 정관 제10조 제1항에는 ‘이사 11명 중 8명은 총회가 총대 중에서 추천하고, 3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가입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사의 선임은 이사회를 결의를 통해 가능함을 확인하면서도, 총회가 이사 결원이라는 공천권을 행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서울중앙지법은 연금재단 신임이사 공천을 한 예장통합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 4일 내렸다. 사진은 새 이사진을 포함한 연금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규정을 근거로 조준래, 손석도 목사에 대한 이사 자격은 인정했다. 연금재단 이사 선임에 총회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소명되지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임 역시 선임과 같이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다.

한편, 연금재단 이사 11명 가운데 5명은 정기총회 이후 자진 사임했으며, 조준래 목사, 김광재 목사는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 11명 중 6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는 이사회는 열기 어렵게 된다.

통합총회는 법원에 임시이사 파송을 요청한 상태로, 오는 16일 임시이사 7인이 선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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