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 “교회 차원의 대대적 안내와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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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교회 차원의 대대적 안내와 교육 필요”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12.0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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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운동 실행위원 최호윤 회계사, 공익적 차원의 접근 강조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지던 종교인 과세가 통과돼 2018년부터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늦춰졌지만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교회는 앞을 내다보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종교인 과세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지난 2일 기독교연합신문 편집국에서 교회재정건강운동본부 최호윤 회계사를 만나 향후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회의 과제를 물었다. 최 회계사는 “2018년부터는 모든 목회자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교회가 결국 세금을 내게 됐지만, 사회적인 당위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하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세금 납부를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가 통과됐는데,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사회적 여론과 목회자들의 반발을 절충하는 안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교계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교회 스스로도 자발적 납세가 아니라는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열어놓아,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목회자 개개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미자립교회의 경우 교회 운영이 여의치 않아 목회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목회자 개인이 탈세범이 될 수도 있다. 먼저는 그 책임이 지역교회에 있다고 본다. 

먼저는 교회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분류할 세금 형태를 정해야 한다. 지역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목회자 개인에게 구체적 매뉴얼을 제공하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원천징수나 세금 신고는 실제로 할 경우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그럼 근로소득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목회자들의 거부감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됐지만, 원할 경우 근로소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교회가 이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지역교회에서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의 분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 개인의 결정권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타소득의 하위 항목으로 ‘종교인 과세’가 분류돼 전체 세법체계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개념은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일컫는다. 그러나 목회자 소득은 일정 단체에 소속돼 있고 정기적인 사례비를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소득 목회자의 경우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일정 소득 이하의 목회자들에게는 불리한 점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고용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 목회자에 대한 도움은 된다. 단, 4대 보험 가입에 있어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회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종교기관의 ‘세무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세법상 종교시설은 공익법인으로 성도들의 헌금인 출연재산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증여세 혜택을 준다. 그렇기에 지금도 국가는 출연 받은 재산이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언제든 장부를 확인 가능하다. 그러므로 종교인 과세가 교회 탄압의 수단이라는 반대 측의 주장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

그렇다고 논란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목회자 사택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보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교회가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놓쳤다고 본다. 교회가 결국 세금을 내게 됐지만, 사회적인 당위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참된 성직 본연의 기능은 하지 못한 것이다.

교회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과 입장을 내려야지, 더 이상 외부의 압력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재정건강운동은 앞으로 종교인 과세가 ‘근로소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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