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통과됐다…2018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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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통과됐다…2018년부터 시행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12.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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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2년 유예로 여지 남겨 놓아, 원할 경우 근로소득으로도 납부 가능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성역으로 존재해왔던 종교인 과세가 68년 첫 공론화된 후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추진된 종교인 과세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다. 그러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개정안은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했으며, 종교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율도 일괄방식이 아닌 변경안(차등방식)으로 도입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종교인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8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20%에만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겼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금처럼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지만, 4~8천만원은 60%, 8천만원~1.5억원은 40%, 1.5억원 초과 시에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 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각계 의견을 감안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필요경비율의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해 공제한 후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소득으로의 납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원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열어놓았다. 만약 근로 소득자와 동일하게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회재정건강운동 최호윤 회계사는 “사회적 여론과 목회자들의 반발을 절충해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소득구간을 차등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자발적 납세의 기회를 놓치고 사회적 압박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참된 성직 본연의 기능은 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한 원론적 반대 입장을 밝혀온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은 아직 거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3일 성명을 내고 “한국의 큰 교회들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과세를 강제하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비쳤다.

또한 “성직자들이 마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비추게 하는 여론에 편승해 정부나 국회가 이 문제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 80%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기독교시민총연합(CCA)도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에 당론으로 찬성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법이 수정될 수 있다는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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