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소비자, “악한 관행 뿌리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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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소비자, “악한 관행 뿌리 뽑자”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5.07.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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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출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상 매매한 사건에 대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 소비자 68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는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험회사에 판매했다. 취득한 부당이익은 약 231억원이다. 이에 지난 1월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와 보험회사 두 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의 행위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민법에 따라 원고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YWCA 측은 “먼저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의 불법행위가 구체화될 때 청구금액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잘 판단해 앞으로 일어날 개인정보처리 관련된 사건을 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사례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새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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