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국가가 종교보다 못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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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국가가 종교보다 못한가?”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5.05.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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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등 논평 통해 법원 판결 비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도 논평을 통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최장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충돌할 때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며,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국방 의무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있었지만, 상급심인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2011년,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무죄 판결 소식이 보도되자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이를 성토하는 댓글들이 앞다투어 달렸다. “이러면 누가 군대 가겠는가. 국가가 종교보다 못하다는 단적인 예가 된다.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전 국민이 군인이다”(김OO), “기독교든 불교, 천주교든 종교를 떠나 적어도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는 게 더 양심적이라고 생각한다”(김O환)는 등의 글들이 대표적인 사례.

“이런 판결이 나면 선례로 적용돼 앞으로 더 군대 안 가려는 비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이 나올텐데…”(Moon)라는 우려의 의견도 상당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판사의 법봉(法棒)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다”며 교계의 우려 분위기를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우선은 용어의 혼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특정 종교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비 양심적 세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병역의 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판결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위 양심적 집총 거부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그들을 다 무죄로 판단한다면, 판사가 법봉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되물은 교회언론회는, “‘대체 복무제’ 등 뚜렷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양심 운운하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자를 무죄자로 양산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법관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무책임한 판결이 결국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사법부는 법관들의 국가/안보관을 바로 세워야 하며,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판단과 잣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직시해, 공정하고 바른 판결을 위해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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