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여의도-서대문 통합 난항 겪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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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여의도-서대문 통합 난항 겪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5.03.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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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합 어렵다" 판단... 경매 불복 등 갈등 확산

 

▲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열고 통합헌법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경매 불복과 도박사건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사실상 교단 통합이 무산됐다.

서대문 지방회 설립해 서대문 측 교회 가입받기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와 서대문총회의 교단통합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이영훈 목사)는 지난 2일 제63차 제8회 정기임원회를 열고 서대문 총회회관 경매낙찰에 불복한 서대문총회와 행정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말 기하성 서대문 총회 재단이사회가 서대문 총회회관 경매 낙찰 결과에 불복하면서 항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하성 여의도 총회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여의도총회가 서대문 총회관 경매에 참여한 것은 교단 통합을 위해 서대문 측 채무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 결국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행정적인 교단통합을 무산시킨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도박’관련 검찰조사와 총회관 담보대출을 제외한 별도의 부채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단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여의도총회의 도덕적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작용했다.

결국 기하성 여의도총회는 행정적인 교단통합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교단 문호를 개방해 흩어진 교회는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하고 서대문 측과 연합 활동은 하지만 행정적인 통합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하성 상표권에 대한 논란에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하성 상표권 논란은 군목 파송에서 시작됐다. 서대문총회가 ‘기하성’을 독자적 교단 이름이고 권리라고 주장하며, 여의도순복음총회의 군목 파송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기하성은 교단 분열 당시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대문총회는 지난달 27일 실행위에서 상표권 권리를 강화하고, 누구든 기하성 이름을 유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내렸다.

여의도총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서대문의 ‘기하성’ 명칭 독점 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단도 200여 곳이 된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서대문측의 기하성 이름 독점에 대해 반대 입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서대문 상표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예수생명교회는 ‘증거 없음’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오는 5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회에 앞서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어 이날 임원회 결의를 확정하기로 했다.

기하성 여의도 측은 "이날 회의 내용은 최종 결의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것 뿐"이라고 밝히면서 "5월 총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기하성 양 교단은 지난 2008년 통합추진 과정에서 분열된 이후 수차례 교단통합을 추진했지만 높은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1년 교단 60차 총회에서도 통합 안건을 다뤘지만 총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지난해 통합기원 기도회까지 열고, 서대문 부채 해결을 위해 총회관 경매까지 참여했으나 '경매 불복'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통합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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