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북한 인권문제 관심 드높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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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북한 인권문제 관심 드높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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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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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지난 10일로 세계 인권선언 6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러나 북한 동포는 오히려 반인권적인 수령 절대주의 세습독재 정권의 말기적 현상으로 인권 중에 가장 기초적인 생명권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육되고 있다.

지난 12일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은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국가안전보위부 특별 군사재판소에서 국가 전복음모죄로 사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 불복 절차 없이 단심으로 이뤄진 사형판결과 전격집행은 북한도 가입한 ‘자유권 유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즉결 처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1월 하순 장성택의 최측근 2명을 기관총으로 처형한데 이어 장성택 추종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예고돼 있다. 권력 2인자에 대한 취급이 저러 할진대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인명 경시는 어떠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 대부분은 북한에서의 공개처형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한 지 오래고 특히 김정은 집권 후는 공포정치가 극에 이르러 지난달 초에만 북한 7개 도시에서 80여명을 공개 총살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엔 총회가 금년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처음 채택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의안은 북한 내 모든 정치법의 즉각 석방과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상황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 인권법 제정안을 폐기와 재발의를 번복하면서 국회에서 9년째 방치돼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북한인권 관련 예산마저 계속 삭감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정치권은 조속히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그래야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고 구출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민주화 복음화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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