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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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원”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3.11.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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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유지재단, 홈페이지 통해 행정 서류 지원

세무서장에게 ‘발급 명세서’ 제출 안하면 ‘불이익’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예장 고신총회(총회장:주준태 목사)가 교단 산하 교회들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지원에 들어갔다.

고신총회유지재단은 최근 공지를 통해 각 교회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해 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처리 절차들을 설명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교인들이 교회에 낸 헌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 공제가 되는 항목. ‘소득세법 제34조 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근거해 각 교회가 교인들에게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 공제를 받게 된다.

이사장 주준태 목사는 “각 교회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물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교회가 갖추어야 할 관련 서류는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교회 소속 증명서 △교회 고유 번호증 등 다섯 종류.

총회유지재단은 교인들에게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기본 양식’과 교회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등을 유지재단 홈페이지(http://jadan.kosin.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실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에 꼭 기록할 것을 강조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은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는 기본 자료. 해당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가 돼 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유지재단은 또한 “기부금 영수증에는 해당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발급하는 ‘교회 소속 증명서’와 ‘교회 고유 번호증’도 함께 첨부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고유 번호증이 없는 교회는 총회 사무실로 연락해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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