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실행위서 비대위 관련인사 ‘해벌’ 문제도 다룰 예정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정준모 목사)가 지난 6일 임원회를 갖고, 지난해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제98회 정기총회’가 교단의 대화합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총회와 관련된 모든 고소, 고발 건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
특히 오는 13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근 5년 간 총대 자격 제한 및 모든 공직에서 일할 수 없다는 징계를 내린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련 인사들의 ‘해벌’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비대위 활동에 참여했던 5인의 인사들의 징계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97회 총회 사태 관련 헌의안을 접수 불가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노회가 불응시 총대권을 정지하는 한편, 이번 총회 현장에서도 긴급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노회 총대권도 박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교갱협)는 공개질의를 통해 총회 임원회의 행보를 강력 규탄했다. 또한 비대위 활동에 참여했던 인사가 속해 있는 중부협의회(대표회장:연용희 목사) 또한 총회는 불법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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