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목회자간 소송 변호사 비용 법리적 검토 필요
상태바
교단-목회자간 소송 변호사 비용 법리적 검토 필요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3.08.27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장총회 향린동산 문제로 아직도 시끌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재산이 ‘향린동산’건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사용된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결, 유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모 목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유지재단 이사장을 2회 역임한 임모 목사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배모 총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3고단1118).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교단)의 재산을 피해자의 업무 용도가 아닌 개인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의 재산에서 지출하도록 결정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했다. 이 모든 부분이 총회에서 결의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이 뿐만 아니다. 지난 2011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장총회 유지재단 임모 목사에게 위증 및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2011고단3657).

교단 총회와 교단 목회자 사이에 걸리는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