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성곤 목사 광성교회 당회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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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성곤 목사 광성교회 당회장 아니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3.02.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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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통합측 남광현 목사 지위 인정

광성교회 이탈측을 이끌었던 이성곤 목사가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광성교회 남광현 목사 측(통합)이 낸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이성곤 목사의 당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예배 인도와 설교 등을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결정의 효력은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 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뤄진 공동의회가 적법한 의장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결정족수 불충족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해석했다. 당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교단탈퇴 결의’ 자체가 무효인 이상,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총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총회에 소속된 광성교회를 교단에서 출교처분 받은 이성곤 목사가 이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이성곤 목사에게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남광현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로부터 임시당회장의 권한을 인정받은 남 목사는 △광성교회 예배 인도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소집과 주재 및 의결 △광성교회의 예배 사회자와 설교자 지명 및 직원의 임명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교회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헌금수납과 재정지출에 관한 결재 △교회소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 보존 등의 권한을 갖게 됐다.

단, 임시당회장의 이 모든 권한을 이성곤 목사가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 이와 함께 남광현 목사를 비롯한 통합측 광성교회 소속 성도들이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했으며 이 모든 것을 위반할 경우 1회당 3백만원 씩을 채무자인 이성곤 목사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광성교회는 지난해 대법원이 이탈측 성도들에게 교인 지위를 인정한 후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본당으로 합류하면서 제2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탈 측 성도들은 본당 합류 후 지난해 11월 25일 임시공동의회를 전격적으로 개최, 소집권자인 남광현 목사를 당회장실에 감금한 채 임시의장을 세워 이성곤 목사를 교회 대표로 선임했다. 또 통합 측 탈퇴를 결정한 후 예장 백석 가입을 결의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임시당회장 남광현 목사 등 본당 성도들은 임시공동의회가 불법이라는 소송을 냈으며, 이성곤 목사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해 승소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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