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타워] 미완의 마무리 ‘용산참사’ 4주기 … 구속 철거민 석방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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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타워] 미완의 마무리 ‘용산참사’ 4주기 … 구속 철거민 석방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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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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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회계사 “세금은 공동체 안의 연약한 지체를 돕는 연보의 의미로 볼 수 있어”

“제2의 용산참사 일어나선 안돼”
○… 희년함께가 용산참사 4주기를 맞아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4년째 감옥에 갇혀있는 생존자 구속철거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해 줄 것”을 요청.

또한 “제2의 용산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토지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

희년함께는 “하나님의 희년말씀에 비춰보면 지주의 토지소요권만을 보장하고, 세입자의 토지사용권과 주거권,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토지사유제는 반 성경적인 바알제도이며, 희년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한 법”이라고 비판.

희년함께는 “토지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토지가치, 즉 지대(地代)를 토지가치에 따라 토지보유세로 환수해 모든 국민을 위해 쓰는 대신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결과는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부동산 문제와 이에 따른 경제 위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


세금 내는 목사가 ‘삯꾼 목사?’
○… “목회자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의 명칭이 아닌 소명 따는 사는 삶이다.” 최근 목회자 납세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호윤 회계사는 칼럼을 통해 “목회자들은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삯꾼 목자도 아닌데,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목회자의 정체성에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해.

최 회계사는 “삯꾼 목자가 비난받은 것은 삯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소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

그는 “만약 목회자가 삯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며 사례비 등이 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득을 수령하는 일반 직업인은 삯꾼이 돼 버린다”면서 “자칫 성도들인 세상에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삯꾼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비판.

이어 “세금은 ‘여유로움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연보의 취지와 상통한다”며 “의무이기에 부담하는 세금으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공동체 내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능동적 실천과정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곱트교로 개종했다 ‘15년 옥살이’
○…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최근 자녀와 함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이 15년형을 받았다고 보도. 발표에 따르면 이집트 베니스에프 형사법원은 기독교로 개종한 나디아 모하메드 알리와 그의 자녀에게 서류 위조 혐의로 15년 구형해.

타종교로 개종 시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현지 상황을 감안할 때, 기독교로 개종한 나디아 가족은 오랜 기간 새 신분증을 받지 못해. 이 같은 현실로 나디아 가족은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개명하고 서류를 위조해 새 신분증을 받아.

사실을 전한 언론은 이슬람교도가 90%인 상황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신분증을 바꾸지 못해 결국 서류위조를 선택하고, 때론 감옥 신세를 지게 된다고 꼬집기도. 또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이끈 새로운 헌법이 통과되며 기독교도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이와 관련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종교자유분야 연구원은 새로운 헌법이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참사 수준이라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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