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정보 공개 요구’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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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정보 공개 요구’ 소송 각하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3.0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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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지난 24일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 관련 납세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한겨레)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종교단체에서 일하고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다”며 “종교단체가 일반 근로자와 종교인을 구분해 따로 신고하지도 않고, 국세청으로서도 근로소득세 과세 목적상 종교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이 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과세자료를 수집,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지만 종교단체로부터 실제로 종교인 명단을 수집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를 위한 입법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소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2년간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바람직한 과세정책 방향을 공론화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최근 2년간 납부현황과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종교인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를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하며 한겨레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세청이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사람의 납세 정보를 구별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이 공개하라고 판단한 정보를 국세청이 별도로 보유, 관리하고 있거나 전자적 형태 등으로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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