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제일교회 김지성 목사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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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일교회 김지성 목사 ‘면직’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2.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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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재판위원회, 9일 결정

김 목사측 “행정 책임자가 재판에 영향 준 불법”

교회 재산 유용문제로 지난 2010년 10월, 정직 3개월 선고를 받았던 금호제일교회 김지성 목사가 결국 면직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심창섭 목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 판결을 통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전부 6차례에 걸쳐 7백만 원을 횡령했고, 대법원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의 판결문과 공소장에 기록된 범과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금호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재무와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들인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및 교회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등 부패를 자초했다”면서, “그로 인해 사회법의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유죄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에 큰 오점을 남긴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재판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03년부터 8년 동안 정선 카지노 도박장에서 705회에 걸쳐 도박을 해 10억6천만 원의 금원을 소비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확인된 횡령 금원 중 3억4천만 원도 도박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도박장에 출입한 것은 몇 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출입카드를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했을 뿐이지 자신이 카지노 도박장에 출입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교회 성직자가 도박장에 출입한 자체도 범과에 해당한다(재판법 제3조 제8항)”고 지적했다.

또한 “김 목사가 6억9천5백만 원의 교회 건축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신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지만 이를 즉시 교회에 반환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갱신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말하고, “이런 행위는 교회 재산에 대한 부당한 처분 행위로, 이는 목회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김지성 목사의 변호인 송원영 장로는 “별도의 기소장 없이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재판한 것은 불법이며, 행정 책임자(감독 대신 연회 총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위원회에 참석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장로는 또한 “이미 교단 재판 상고심에서 깊이 회개하고 온 교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용서해 목회에 전념하며 교육관을 온 교인들이 합력해 건축 중인 정회원 목사에게 심사없이 처벌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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