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제일교회 “재판 결과 승복할 수 없다”
상태바
금호제일교회 “재판 결과 승복할 수 없다”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2.04.30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위, “독립교회로 갈 수도 있다” 강수

교사모, 의혹에 대한 공청회-외부 회계 감사 실시

지난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김종훈 감독)로부터 면직됐던 금호제일교회 김지성 목사가 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독립교회로 갈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반대측인 교사모는 지난 2007년 이후 의혹에 대한 공청회와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금호제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흥구 장로)는 지난 26일 입장을 표명, “서울연회의 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및 왜곡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라며,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현재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도원 사용료를 총 6번에 걸쳐 7백만 원을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지난 2010년 10월에 총회재판위원회가 ‘부채 3억4천만 원 중 대부분이 상소인의 개인 부채가 아니고 전 담임자의 고소, 고발 비용 및 부목사의 교회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 등으로, 개인의 사적 부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이미 판결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확인된 3억4천만 원의 횡령 금액도 도박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공금 4천1백만 원 유용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 판결문에는 도박 부채 3억4천만 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이는 사실과 무관한 허위 사실을 양형 판단에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회 건축비 6억5천만 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단 인출해 ‘개인 명의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형사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고 말하고, “매매 당시 모 원로 장로가 담임 목사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담임 목사를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 또한 705회의 카지노 출입 문제에 대해 “대부분 동생이 내 카드를 가지고 출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책위원회는 서울연회로부터 면직된 김지성 목사 문제와 관련, “지난 15일 임시 임원회를 열고 담임 목사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고, 교회 또한 독립교회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해, 서울연회와의 갈등이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책위원회의 이같은 입장과 관련, 김지성 목사 반대측인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 모임(이하 교사모)은 “총회 재판부의 판결과 도박 부채에 대한 증거, 현금 출납 부분 등은 모두 사실이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와 증언들이 드러나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개인 부채가 아니라 전 담임자의 고소, 고발 비용, 즉 장광영 목사를 위해 사용됐다면 왜 증빙서류를 내놓지 못하느냐”고 반박하고 “이것은 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유가족들과 교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일 재판위원회가 내린 김지성 목사의 면직 사실 또한 “교인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금호제일교회와 김지성 목사가 지방회와 교단의 지시를 무시하는 나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모는 △지난 2007년 이후 의혹에 대한 자유토론 및 공청회 실시 △교회 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로 직위에서 해제된 사람들에 대한 원직 복직 △담임 목사 취임 이후 교회 재정 장부 공개 및 외부 감사 공동 실시 △연회와 지방회 차원에서의 건축과정 공개와 감리 실시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