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주민·인권 개선위해 기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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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주민·인권 개선위해 기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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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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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놓은 ‘2011세계 식량불안정 상황’보고서는 북한 인구 2,370만 명 가운데 840만 명을 영양부족 상태로 평가했다고 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남녀 기대수명은 각각 64.9세와 71.7세다. 남한이 남자 79.2세, 여자 82.9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기대수명이 짧다. 북한 어린이 절반 이상은 성장장애와 저체중이고, 청년층의 3분의 2가 영양실조와 빈혈상태라고 한다.

주민을 대량 아사 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모진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참한 현실에서 먹을 것을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하여 중국을 전전하다 잡혀 북으로 송환되면 모진 고문과 처벌을 당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가혹한 현실이다.

북한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손꼽히는 미얀마의 독재정권이 최근 정치범 2천 여 명 중 3백여 명을 석방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체제 압박에 밀린 조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미얀마에 대해 인권유린과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 및 인적 교류 봉쇄 조치를 줄기차게 취해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법제정 등 대북인권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들과 북한 이탈주민을 인권보호 대상으로 적시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국제사회 및 시민단체와 공조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모대학 교수 연구팀이 내놓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사례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이 대부분 공정하지 않고 처벌 또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한 이 조사연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김정일의 말이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답했다니 북의 법과 인권 상황이 어떠한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인권 개선에 대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때이다. 향후 북한 선교를 지향한다면 기아선상에 있는 북 주민과 중국 등지를 떠도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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