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저작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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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저작권 없다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1.10.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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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회, 이전 공회로부터 저작권과 재산 양도받지 못했다” 판결

찬송가 저작권자들과 (재)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이광선ㆍ서정배 목사)가 ‘저작권료 청구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결국 찬송가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재단법인 측이 제기한 저작권료 청구 관련 상고에서 더는 심리할 필요가 없어 기각한다는 뜻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은 재단법인 공회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찬송가 저작권료 청구 항소심에서 ‘재단법인 공회에는 저작권료 청구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찬송가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공회가 아니라 원래의 한국찬송가공회에 있다는 뜻으로, 재단법인 공회는 찬송가의 저작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새롭게 구성된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김삼봉ㆍ윤기원 목사)는 재단법인 공회측으로부터 찬송가의 저작권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예장 합동총회가 지난 9월 총회에서 재단법인 공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태고, 통합총회에서도 재단법인 공회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짐으로써 재단법인 공회의 존립 근거까지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찬송가공회 한 관계자는 “재단법인 공회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15곡에 한정된 판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 판결은 재단법인 공회에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기 떄문에 15곡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공회가 찬송가의 음원 관리를 위탁한 에스피시 주식회사가 음원 사업자들인 히스미디어나 올에이미디어를 상대로 ‘음원 사용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며 “이것 역시 재단법인이 찬송가의 저작권을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양도받았는지 소명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단법인 공회측은 “15곡에 한정된 판결일 뿐”이라며 “나머지 곡에 대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노원 총무는 “법원은 15곡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편집권이 있다”며 “15곡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스피씨 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음원 사용 중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15곡을 뺀 나머지 곡에 대해서 전부 저작권이 없다고 말한다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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