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여성안수 헌법논란 끝...노회수의 발표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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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여성안수 헌법논란 끝...노회수의 발표만 남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8.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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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백석 ‘여성 목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하)

성장하는 총회 위해 ‘화합’ 뜻 모으자 여론 형성
오는 30일 실행위원회에서 노회 수의 결과 공개

여성 목사 안수문제로 교단의 혼란이 2년 넘게 이어진 데는 ‘정치적’ 입장이 짙게 깔려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총대들의 뜻에 따라 ‘노회’로 내려갔다. 수의는 결의됐지만 성안이 없어 고민하던 총회 임원회는 재조직된 연구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바탕으로 수의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회에는 헌법위원장과 정치국장이 참여해 법적, 제도적 연구에 신뢰를 더했다.

지난 6월 전국 노회로 내려간 수의안은 총 6개 항으로 △2010년 9월 13일 현재 본 총회에 소속된 여성 강도사에 한한다 △2010년 9월 13일 이후 목사의 자격을 갖춘 여성 강도사에 한한다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본 교단의 여성 목사가 될 수 없다 △타 교단 신학교 출신은 본 교단의 여 성강도사가 될 수 없다 △여성 목사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여성 목사는 목사 안수위원이 될 수 없다 등이다.

백석총회는 7월까지 임시 노회를 열고 총 6개 항목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그러나 임시노회를 앞두고 수원노회는 전국 교회 앞으로 “수의안은 불법이며, 불법적인 수의안은 모두 부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노회 수의를 시행하라는 총회의 지시와 수의안을 받지 말라는 수원노회 문서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총회의 결의에 따라 노회들은 임시 노회를 열었고, 수의를 거부하는 노회들은 이 안건을 부결처리하거나, 노회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항변했다.

# 수의 결과 언제 발표되나
노회 수의는 지난 7월 30일자로 끝났지만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노회 수의에 대한 논란이 최근까지 있었기 때문에 집계에 대한 해석을 하나로 모을 수 없었다. 만일 헌법개정안이라면 ‘2/3 참석’에 참석 노회원 ‘2/3 찬성’으로 집행이 되지만 이번 여성 안수 시행방법 수의의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9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여성 안수 논란에 대해 전현직 임원들이 모여 합의점을 찾아 다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증경 총회장 정책자문회의가 열려 여성 목사 안수 문제로 교단의 잡음이 없도록 원만히 대화하라는 권고가 전해졌다.

이어 17일에는 신-구 임원들이 모여 여성 목사 안수 수의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총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여성 목사 안수건을 원만히 처리하자는 뜻을 나눴다”고 밝혔다. 22일에는 유관기관장 회의를 열었고, 증경 총회장들이 다시 모여 신중한 대화를 나눴다. 여성 안수에 대한 논란을 여기서 끝맺겠다는 총회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총회 관계자는 “여성 목사 안수의 문제가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에는 더이상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시행방법에 대한 노회 수의가 내려진 만큼 그에 따른 결과가 오는 30일 실행위원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칠 법이 없다는 것”과 절차상 하자를 찾자면 94회기까지 책임을 묻거나, 초법적으로 통과된 모든 안건에 대해 원래대로 돌려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교단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백석총회는 지난 94회기에 예장 백석으로 교단 명칭을 변경한 후 교계로부터 상당한 지지와 신뢰를 얻었고, 교단 이미지가 상승하는 효과도 누리고 있다. 교단의 성장과 발전상을 목격한 총대들은 ‘정치적 갈등’을 종식하고 백석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더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있다. 96회기 총회 주제를 ‘더 큰 일을 행하는 총회’로 잡은 것도 교단의 도약과 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여성 목사 안수 노회 수의에 대해 찬반 양측이 함께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진 백석총회는 오는 30일 실행위원회에서 노회 수의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즉시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노회 수의는 결과를 발표하고 총회장이 서명 후 발효하는 절차만 밟는다. 별도의 가부를 얻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 결과에 따라 즉시 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다.

백석총회 헌법 제17장 의사규정에 의하면 ‘결의사항은 회장이 공포함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 여성 안수는 재개의안을 통해 연구위원회 구성이 요청되지 않았다면, 이미 시행됐을 사안이었다. 총회 결의는 이미 94회기 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중론을 주장하는 요청에 따라 시행방법이 연구됐고, 이번 노회에서 방식에 대한 찬반을 묻게 된 것이다.

# 남은 과제는 없을까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노회로 내려 보낸 시행방법 6가지 가운데 일부는 ‘인권’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여성 목사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부분과 ‘안수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수원노회도 주장한 것으로 “세칙의 내용에 남녀 차별과 인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어 노회 수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행방법에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2010년 9월 13일 이후’로 여성 목사 안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오랜 시간 교단의 여성 안수를 위해 기도하며 신뢰를 지켜온 동역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재로서는 여성 안수에 대한 시행 규정이 이 정도로 마련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편, 교단 여성 사역자들은 올 총회를 기점으로 여성 안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십년째 특수선교사역을 해온 한 강도사는 “은퇴 전에 내 손으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푸는 것이 마지막 소망”이라며 “말씀을 전하면서도 복음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늘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 안수 결의과정을 지켜봐 온 한 목회자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다른 교단으로 자리를 옮긴 많은 동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며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아 있던 여 강도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남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총회가 여성 안수 시행에 마음을 모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총회 관계자는 “여성 목사 안수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고 정책적으로 바로 서고,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총회를 이뤄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백석총회를 위해 전 총대들이 기도로 모이자”고 요청했다.

- 예장 백석, 여성 목사 안수 논란 관련 일지 -

● 2009년 9월 21일 제94회 총회 첫째날
총회 명칭 변경, 여성 안수, 경안노회 안수, 회기 변경, 공동 부총회장 당선 등 5가지 안건 일괄 처리 제안.

● 2009년 9월 23일 제94회 총회 셋째날
정치국 헌의안 처리 중 직전 총회장 장원기 목사 “여성 목사를 허락하되 1년 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연구위원회 구성하자” 재개의안 가결.

● 2009년 9월 24일 제94회 총회 넷째날
전 회의록 낭독 및 통과 시간에 유만석 총회장 “여성 안수의 건은 헌법 사항이므로 수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삽입.

● 2010년 9월 16일 제95회 총회 넷째날
여성안수연구위원회 보고 후 충남노회 한방희 목사 “지난 총회 회의록 채택에 ‘수의’라는 문구 삽입이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
3시간 넘는 논란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노회 수의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 여부 물어. 비밀투표 결과 총투표수 375표에 무효 4표, 수의 찬성 248표, 수의 반대 128표로 노회 수의를 거치기로 결정.

● 2010년 9월 ~2011년 3월
연구위원회 재구성(헌법위원장, 정치국장 포함) 후 법적 제도적 방법 연구.

● 2011년 4월 26일 실행위원회
여성안수연구위원회 수정 사항 5가지 공개. 유만석 목사 “대신측과 통합 문제로 수의 미루자” 제안.

● 2011년 5월 27일
전국 노회장 및 서기 연석회의 소집. 여성 안수 노회 수의는 총회 결의임에 따라 수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결론. 전국 노회에 임시노회 소집 협조. 7월 안에 임시 노회 열어 수의 처리 당부.

● 2011년 6월 6일
수원노회, 총회장 앞으로 여성 안수 수의에 대한 입장 발표.

● 2011년 6월 7일
헌법위원장 6개 조항의 여성 안수 시행방법 확정 후 전국 노회에 발송.

● 2011년 7월1~30일
여성 안수 시행 방법 찬반을 묻는 ‘노회 수의’ 진행.

● 2011년 7월 29일 실행위원회
노회 수의 불법 주장에 “헌법 개정 사항 아님” 피력… 개수정위원회 조직이 없었던 책임 등 물으며, 논란 종식 위해 전현직 임원이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 논의 후 다음 실행위 보고하라고 결정.

● 2011년 8월 17일 전·현직 임원 모임
여성 안수 노회 수의 관련 충분한 대화 후 원만한 합의에 마음 모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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