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식대기자 943명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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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식대기자 943명 인정키로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1.06.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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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운동본부 “환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등록된 장기이식대기자 943명이 구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적법하게 등록된 이식대기자에 대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운동본부에 등록된 943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해 운동본부 홍보팀 임혜진 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제 943명의 장기이식대기자를 대상으로 이식결연업무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이하 KONOS)는 운동본부를 통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던 김정숙 씨의 수술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임 간사는 “5년의 기다림 끝에 확정됐던 수술이 무산됐던 김 씨도 이번 결정을 통해 7월 중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법 이전 등록된 943명의 장기이식대기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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