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직 반납” 담임목사직 매매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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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직 반납” 담임목사직 매매 폭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1.06.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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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학 목사 “대출 받은 4억, 고스란히 교회 빚으로”

“4억 원을 주고 교회를 샀습니다.”

한 현직 목사가 한국 교회에 만연한 담임 목사직 매매 행위를 폭로하면서 목사직을 교단에 반납했다.

▲ 밝은세상교회 김성학 교육목사가 담임목사직 매매 관행을 고발하고 목사직을 교단 총회에 반납했다.
주인공은 밝은세상교회 김성학 교육목사지난 20일 오전 김 목사는 기성총회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 목사는 인천 M교회와 S교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4억 원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목회자가 거액의 헌금을 받는 조건으로 담임 목사직 매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목사직을 총회에 반납하면서 목사직이 싸구려이거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바쳐서라도 담임목사직을 돈으로 사고파는 한국 교회 부패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담임목사직 매매 행위는 목사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교회에는 자성을, 사회에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목사직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학교에서, 회사나 공직사회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적 구속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 하지만 교회는 담임목사직 승계 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인 줄 모르고 일반화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학 목사는 “M교회는 통합을 위한 사무총회 절차를 밟지 않았고, S교회는 사무총회에서 20세 이하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시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살림교회 성도 대다수가 교회에 그대로 남아 새로운 목회자 청빙을 위해 지방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이어 지난달 30일 살림교회 L목사가 대출 받은 4억 원을 J목사 통장으로 입금했다“S교회 이름으로 대출받아 지불한 돈 4억 원은 고스란히 M교회 부채가 돼 성도들이 헌금으로 갚아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담임목사직 매매 관행을 중단하라교회는 퇴임하는 목사에게 적당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절대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계 신문 및 기독교 포털 사이트들은 성직매매 혐의가 농후한 교회 매매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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