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신대원, ‘평강교회 상대 승소 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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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신대원, ‘평강교회 상대 승소 감사예배’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1.05.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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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교회 및 해당 교수들에게 감사패 수여

▲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평강제일교회 측이 제기했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4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을 기념해 지난 27일 양지캠퍼스에서 ‘승소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교단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 신대원생 등 총 2,500여 명이 참여해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단비판의 자유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을 축하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평강제일교회 측이 지난 2005년 신학대학원 교수 19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4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을 기념해 지난 27일 양지캠퍼스에서 ‘승소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교단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 신대원생 등 총 2,500여 명이 참여해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단비판의 자유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지난 소송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위해 싸워 준 교수들과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준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평강제일교회소송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훈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남준 목사(열린교회)는 “이번 소송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진리의 소중함을 깨달아 지력과 모든 이성을 다해 거룩한 변증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는 “지난 5년 동안 신대원 교수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돌팔매질을 당하며 수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결국 승소를 이끌어냈다”며 “교수들을 비롯해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목회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 목사는 “1세기 교회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순교적 사명과 전투적 영성으로 세상과 싸워나갔다”며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과 함께 영적 전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번 승소를 통해 신대원생들은 영적 전투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회론과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졸업하겠다는 각오로 신학을 공부하고, 세상으로 나가 참된 교회상을 제시하는 사명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축사를 전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와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는 “이번 승소는 책상 위에서만 진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한국 교회가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 총신대 신대원은 기나긴 소송과정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준 목회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평강제일교회 측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준 오정현 목사, 김남준 목사, 오정호 목사, 김관선 목사,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홍문수 목사(신반포교회),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서창원 목사(삼양교회), 등을 비롯해 소송을 담당했던 조병훈 변호사(서울중앙법률사무소), 박재윤, 이충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박용규, 문병호, 이한수, 김지찬, 강웅산, 박영실, 이상원, 김상우, 안인섭 교수 등 긴 법정과정에서 한국 교회와 교단의 순결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송을 견뎌왔던 신대원 교수들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소송사건은 지난 2005년 당시 교계 여러 단체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인정한 평강제일교회가 합동총회 서북노회를 통해 교단에 가입하려고 시도한 가운데 총신대 신학대학원 19명의 교수들이 박윤식 원로목사 및 평강교회의 이단성을 연구해 보고서 및 비판서를 배포했고, 중요사항을 광고 형식으로 교단지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평강제일교회 측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지난 2008년 서울고등법원은 보고서 및 비판서는 종교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신문에 게재된 광고물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0년 9월에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으며,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에 광고도 헌법이 허용한 종교 비판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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