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학이 사립학교법 족쇄에 붙들렸다”
상태바
“기독교 사학이 사립학교법 족쇄에 붙들렸다”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04.2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 통합총회 ‘기독교 사학 자율화를 위한 한국교회 대책회의’

“기독교 사학 자율화 가로막는 교장 임용 제한, 개방이사제는 철폐돼야 한다.”

삭발투쟁까지 감행하면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해 온 예장 통합총회(총회장:김정서 목사)가 지난 28일 오후 4시 영락교회에서 ‘기독교 사학 자율화를 위한 한국 교회 대책회의’를 열고, 독소조항 폐지와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설교를 전한 김정서 총회장은 “기독교 사학이 사립학교법이라는 족쇄에 붙들려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법이라는 것이 기독교 사학의 자율권은 가로막는 것을 해결해야 하며,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교단과 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과 부당성에 대해 설명한 김병묵 전 경희대학교 총장은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은 현행 사학법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하루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개방형 이사제는 법인의 건학이념과 자주성, 자율성을 침탈하는 위헌적 제도이며,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과도한 행정권 개입일 뿐 아니라, 비 종교인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종교교육 폐지 요구가 있을 경우 정통 교리 교육을 지켜나가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학평의원회를 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법제화시킴으로써 학교법인은 대학평의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는 무력한 기구로 전락하게 됐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법인은 사실상 운영권을 빼앗기고 재정 부담의 의무만을 지는 영구 채무자가 되며, 학교장 또한 운영권이 알맹이를 빼앗긴 채 껍데기만 쥐고 있는 행정 실무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제도는 국 공립대학에는 없는 제도이며, 사립대학에만 강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위헌성 조항이 된다”고 비판했다.

통합총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국회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원 임면 심사권 삭제 △교장 임용 제한 철폐 △개방이사제 철폐 △대학평의원제 삭제 등을 촉구하고, “사학법 개정을 통한 기독교 사학의 자율화 실현을 위해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