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영화가 ‘청소년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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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영화가 ‘청소년 관람가?’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04.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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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고법 판결 관련 논평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 사이’를 ‘청소년 관람가’로 판정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덕적 마지노선을 허물도록 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법원은 소수의 인격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동성애 문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면서 동시에 사회성을 띤 것이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동성애는 성행위의 수위와 관계없이 그 주제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취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성애는 현상이면서도 동시에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기에, 동성애적 영화를 인정하는 것은 굴절된 시각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사법부가 사회에 미칠 심각한 파장을 재고하지 않고, 동성애 영화의 성행위 수위만 보고 ‘청소년 관람가’로 판정한 것은 신중치 못한 행위”라고 힐책했다.

언론회는 또한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절제선을 허물게 해 그들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면, 사법부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 “소수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비정상적 행태를 보호하려다가 다수의 정상적 사고에 혼란을 부추긴다면 이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친구 사이’는 지난 2009년 12월 제작된 동성애 소재 영화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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