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이슬람 ‘수쿠크법’ 개정 반대 움직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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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이슬람 ‘수쿠크법’ 개정 반대 움직임 가속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2.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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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한장총 관계자들 기획재정위 의원들과 면담


이슬람 채권 ‘수쿠크’ 문제로 교계에 비상이 걸렸다.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수쿠크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교계단체들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기총과 한 장총 임원들은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며 ‘수쿠크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재정위 소속 의원을 만난 양병희 대표회장과 홍재철 한기총 수쿠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쿠크 자금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단순히 종교적 반대를 넘어 금융보호를 위한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슬람 금융은 수입의 2.5%를 자카트‘라는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데 송금 즉시 모든 내역이 파기되어 어떤 단체에 지원됐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우려했다. 이는 자선기금이 테러단체 등에 지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한기총과 한 장총은 수쿠크법 반대를 위해 연합행동에 나설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쿠크법의 위험성을 설득해 국회상정을 총력 저지키로 했다.

수쿠크(Sukuk)는 ‘이슬람 채권’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맞춰 개발됐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대신 부동산 등 실물자산 활용을 통한 배당금이나 리스료 등의 형태로 수익을 배분한다. 정부는 이 수쿠크에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수쿠크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수쿠크 세금면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실물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분할 경우 양도세와 부가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 사실상 채권 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면제해 ‘오일머니’을 활용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는 “수쿠크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지난 12월 전체회의에서 보류시킨 바 있고, 일부 의원들은 “수쿠크가 이슬람 과격세력의 테러자금이 될 수 있다”며 반대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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