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선 목사 50여명 모아 한기총 총회 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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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목사 50여명 모아 한기총 총회 속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1.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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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사무실 빌려 진행... 정면 싸움 예고

이광선 목사가 지난 2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2회 정기총회를 속회하면서 두 개의 한기총을 예고하고 있다.

이광선 목사는 27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13층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사무실을 빌려 정기총회를 속회했다. 하지만 50여 명에 불과한 인원이 참석했고, 그마저도 총대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속회의 합법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속회에서는 마치 각본을 짠 듯 하나하나 이광선 목사측의 속회가 적법이고 지난 20일 열린 비상 속회는 불법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정회를 선언했다는 20일 주장과는 달리 대표회장 인준과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회를 한 것으로 정리했다. 최성규 목사는 “실행위원회가 길자연 목사를 뽑았지만 인준할 수 없는 이유는 5가지 범죄사실 때문”이라며 “소동 때문에 정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불법이기 때문에 정회한 것이다”라고 정회의 이유를 다시 정리했다.

또 이광선 목사측은 20일 정회 후 일어난 상황은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광선 목사는 “속회를 선고했는데 대표회장 유고로 보고 속회를 한 것은 불법이며 그 이후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총무와 직원 등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속회를 진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속회에서는 길자연 목사의 인준을 거부하고 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회장 선거가 끝나 22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이광선 목사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 구성과 직원 징계 등은 모두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키로 했다.

이광선 목사측은 정통성과 적법성을 위해 치밀한 사전 회의를 통해 속회를 선언했지만, 속회 장소의 변경과 정족수에 못 미치는 총대들의 참여, 이광선 목사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의 불참과 주요 교단의 냉대 등이 맞물리면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긴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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