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기독교인 찍자”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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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기독교인 찍자”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0.05.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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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18일 앞으로...교회 선거법 위반 주의 필요

“웬만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독교인을 찍도록 합시다.”

선거를 앞두고 주일 예배시간에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선거법 위반. 특정인을 직접 거명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인을 찍자’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밀어줘야 한다’라는 식의 간접적인 지지 호소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18일 앞둔 가운데, 교회와 성직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지가 시급하다. 특히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장로 대통령의 특정종교편향 논란 등 종교 관련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밝힌 ‘교회가 주의해야 할 5대 선거법 위반사례’에 따르면 예배 설교나 광고를 통한 특정후보 지지 또는 권유, 대표기도와 같은 공적 기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은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

또 특정인을 간접 지지하는 호소, 관례를 벗어나는 수준의 거액 헌금 수령 후 그 내역을 소개하는 행위, 특정인 또는 정당 행사를 소개하거나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 등도 선거법 위반이다.

반면, 교회 예배에 입후보자가 참석해 참석 사실을 신도들에게 소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개를 넘어 지지유도를 하면 불법에 해당된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등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은 가능하다.

신앙간증 집회도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나 신앙간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평소에 다니지 않은 교회에서 후보자가 기도, 신앙간증을 하는 것은 선전 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교회 주보의 동정에 등록된 성도의 출마 사실을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등록된 성도라도 주보에 인터뷰나 약력 등을 자세히 게재해 주변 지인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지지 행위로 볼 수 있어 저촉된다.

기독교인의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총재는 “투표권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다”며 “크리스천의 성서적 사회참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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